지방세외수입의 개념
-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
【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, 제1의2호 】
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, 제1의2호 안내 구 분 | 내 용 | 과 목 |
지방 행정제재 ・ 부과금 |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・징수(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・위탁받아 부과・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| 과징금,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,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|
지 방 세외수입 | 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・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| 수수료, 재산임대수입 등 |
- 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은 지방세외수입 중 부과 근거 법령에 따라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을
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입을 말함
지방세외수입의 특징
-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음
-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도 법률, 대통령령, 부령,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 다양 하며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,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, 행정 목적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다양함
- 지방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음
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수입 등은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음
최종수정일 :
2024-01-25
- 정보제공부서 : 세정과 세입관리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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